업무 영역 넓히고 촬영시 심적 부담도 덜어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이 합법화 됐다. 그동안 파노라마 촬영은 치과위생사의 당연한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방사선사협회의 반대에 부딪쳐 불법으로 이행돼 왔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는 지난해 10월, 「의료기사등관한법률」및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중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에는 파노라마가 포함돼야 함을 국민인권위원회에 건의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치협에 송부해 왔다. 치과의사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간 불법으로 파노라마를 촬영해 오던 치과위생사들 역시 환영한다는 의견을 내비췄다.
이번 계기로 영역 넓힐 것
치과위생사의 합법적인 파노라마 촬영에 대해서는 개원가는 물론 치과위생사 당사자들 역시 환영하고 있다. 임플란티아 치과 네트워크에서 교육과 관리를 담당하며 치과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윤명숙 대리는 “치과위생사들도 치과의사 못지않게 환영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치위생과 교과 과목에 방사선학은 분명 존재합니다. 2~3학기동안 4~6학점의 구외촬영에 관한 이론·실습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술을 충분히 터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음지에서 파노라마 촬영이 행해졌던 터라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번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을 계기로 치과치위생사의 영역이 한 걸음 더 넓어지고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치과위생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도 구외촬영이 200문항 중 20문항이나 차지하고 있다.
세팔로는 ‘아직’
치과위생사의 구내 진단용 방사선촬영은 구내진단을 위한 촬영부위를 구내로 제한하여 방사선촬영을 하도록 했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로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파노라마 장치를 이용한 구내 촬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세팔로의 경우, 구강 내를 포함한 두부촬영이 가능하므로 치과위생사가 촬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해왔다.
채수정 기자 csj@dentalfoc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