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수교육에 자유로웠던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도 앞으론 의무적으로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지난 달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제33조 제1항 제6호를 신설, “의료기사 등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