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까지 ‘신고 작성표’ 우편 회신 방식으로 진행
미제출 시 조사원이 직접 방문 … 미이수자 행정처분 대상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정민)가 전국 치과기공소 대상으로 ‘면허신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사 보수교육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치과기공사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여부 점검 후 제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치과기공사 법령에 따라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치기협은 이번 실태조사로 치과기공사 면허신고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미신고 치과기공사의 행정처분 불이익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치과기공사 등 보수교육 미이수 의료기사는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만약 면허효력 정지 상태서 기공물 제작 업무 수행 시 불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치과기공소도 면허효력 정지자 고용 시 무면허자 고용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치기협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치과기공소에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번 면허신고 실태조사 또한 무면허자 고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다.
치기협 관계자는 “이번 면허신고 실태조사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법령에 따른 면허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전국 치과기공소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면허신고 실태조사는 ‘면허신고 실태조사 및 취업상황 신고 작성표’를 작성 후 동봉한 회신봉투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출 기한은 오는 10월 17일(금)까지이며, 우편 회신이 어려울 경우 협회 이메일(kdta@kdtech.or.kr)로도 회신이 가능하다.
다만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치과기공소는 협회가 지정한 실태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조사원 방문을 거부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면허신고 미이행 또는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