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관와동형성은 언제 산정할 수 있나요?

A. 근관와동형성은 근관치료가 필요한 경우 canal orifice를 찾기 위한 근관의 와동형성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는 행위로 과거에는 발수 당일 1회에 한하여 별도 산정 가능했으나, 2020년 11월 2일부터 Re-endo시에도 산정 가능토록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수 또는 근관내 기존 충전물을 제거하는 경우 당일 1회에 한하여 1근관당 1회 산정 가능합니다.

< 2020.11.02 변경된 고시 >

단, 발수 또는 근관내 기존 충전물을 제거 시 근관와동형성을 산정하는 경우 수가는 6,830원으로 동일하나, 수가코드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발수 시 근관와동형성 수가코드 → U0050, 
-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시 근관와동형성 수가코드 → U0051

< 청구화면 - 두번에 프로그램 활용 >

C형 근관에 발수 또는 근관내 기존 충전물을 제거 시 근관와동형성을 산정하는 경우도 수가는 9,560원으로 동일하나, 수가코드가 다르므로 이 경우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    C형 근관 발수 시 근관와동형성 수가코드 → U0052
-    C형 근관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시 근관와동형성 수가코드 → U0053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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