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70세 환자분이 급여 임플란트 3단계 최종 장착 후 4개월이 지나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내원하여 치근활택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시행한 치근활택술은 급여로 산정 가능한가요?

A1. 네. 치근활택술 산정 가능합니다. 급여 임플란트의 유지관리의 경우 최종보철 장착 후 3개월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3개월 이내는 진찰료만 산정 가능하고, 3개월이 초과하여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해당 급여 항목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철에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적용합니다.

 

Q2. 1년 전 #46 급여 임플란트 완료 후 임플란트 치주질환으로 치석제거 전 처치 후 치은박리소파술과 나사선성형술도 동반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청구는 어떤 항목으로 산정할 수 있을까요?

A2. 치과 임플란트에 나사선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치근면처치술(1/3악당)로 산정할 수 있으며, 치근면처치술의 경우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시술과 동시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 임플란트에 시행한 경우 200% 산정 가능하므로 횟수 적용이 필요합니다.

 

Q3. 3년 전 시행한 급여 임플란트에 홀 충전물이 탈락되어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충전하였는데, 비급여 재료로 홀 충전한 경우도 급여로 산정 가능한가요?

A3. 임플란트 홀 충전의 경우 급여로 인정되는 재료로 충전한 경우 [와동형성료+충전료+재료대]로 산정할 수 있으며, [충전물 연마]도 병행하였다면 추가로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충전재료가 비급여 재료로 충전하였다면 비급여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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