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의원 면담 … 보철보험 기공료 현실화 협조 요청
치과기공소노조 최병진 위원장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과 면담을 갖고 치과기공계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이수진 의원 면담서 최 위원장은 “현행 치과보철보험제도는 치과기공사가 배제되어 있으며, 특히 기공사들의 행위료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라면서 “이 같은 잘못된 제도는 치과기공사들의 존재가치와 기여도를 과소평가하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최근 통계청의 치과기공물 제작 산업분류 코드 발급은, 제조업체로서 치과기공물 완성품을 납품하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이 같은 산업코드 분류로 기공료가 가격연동제에 따라 심평원서 분리고시 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이번 면담을 통해 치과기공소들의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앞으로 치과보철보험 진료서 치과기공사들의 기공물 제작과정이 정당하게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최병진 위원장은 1월 31일에는 세종시 소재 보건복지부 청사 앞서 ‘치과보철보험의 부당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최 위원장은 “치기협과 경영자회, 기공소노조는 치과보철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대국민 대상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공소노조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지원을 얻어, 국회 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당위성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공개했다. 최 위원장은 “만약 보철보험 관련 치과기공소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국회 앞 시위를 포함, 불합리한 제도개혁을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설 것”이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최병진 노조위원장은 “현 시점서 치과기공사들의 치과보철보험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갑론을박은 큰 의미가 없다”며 “지금은 치기협과 경영자회, 노조 등 모든 치과기공사들이 힘을 모아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