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3월 4일 전악 치석제거 후 치근활택술까지 하고 치료를 마쳤습니다. 7월 1일 통증호소로 하악 전치부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3~6개월이내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치석제거의 100%가 아닌 50%만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90일이 지나 내원했기 때문에 진찰료는 초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Q2. 3주전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는데 잇몸에 다시 염증이 생겨 치근활택술을 재 시행하였습니다. 치근활택술 50%로 산정하면 될까요?

A2. 치근활택술 재 산정 기준에 맞춰서 청구해주면 되는데요.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치주치료후처치(가)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Q3. 치은증식으로 인하여 치주치료 후 치은절제술 시행하였습니다. 2개월 만에 재 시행한 경우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해야 하나요?

A3. 2023년 3월 1일부터 치은절제술의 재 시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개월 만에 재 시행한 경우 치주치료후처치가 아닌 치은절제술 50%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치주치료의 경우 행위마다 재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각 행위에 맞는 재 산정기준을 숙지하시어 착오없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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