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구체적 대응 방안 논의 … 산업분류코드 등재로 법적 근거 마련

전국치과기공소노동조합(위원장 최병진)이 치과 보험진료 기공료 직접수령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기공소노조는 12월 23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서 의료산업연맹 신승일 위원장과 회동을 가졌다. 양 단체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치과기공물 제작 산업분류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를 통한 치과보험 기공료 직접 수령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서 기공소노조와 의산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공료 직접 수령을 이루어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최병진 위원장은 “현재 대다수 치과기공소는 생존권 위협을 받을 만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치과와 기공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치과 보험진료 기공료 지급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기공소노조는 국민들에게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공소노조는 산업분류코드를 통한 치과 치료대 별도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과거 적법성 논란을 일으켰던 기공수가 고시와는 다른 접근으로 풀이된다.

기공소노조는 “심평원 등재를 위한 치과기공료 수가(심평원 산정)는 2012년 틀니, 2025년 임플란트 포세린이 기준점이고,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재의 수가”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공소노조가 공개한 ▲치과 보험보철급여 수가(의원급) ▲치과 보험보철급여 기공원가 반영 비율 ▲기공원가 등의 관련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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