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충치 치료 중 치수 일부가 노출되어 원장님께서 수산화칼슘을 이용한 치료를 하였는데, 보험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1. 치수절단으로 보험청구 합니다.
부분치수절단술과 관련하여 수산화칼슘을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은 ‘차9 치수절단’의 소정점수를 산정함[고시 제2017-91호(행위)] 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이 고시를 근거로 보험청구 합니다.
Q2. 부분치수절단술의 적응증과 임상술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고시 상세항목을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의 및 적응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목적 : 이차 상아질 재생 유도 및 치수 생활력 유지 대상 : 치수강이 넓은 무증상의 유치 및 영구치 |
① 치아 외상 환자에 치수 노출 범위가 크지 않고(3mm이내) 노출 경과시간이 24시간 이내로 짧은 경우
② 치아우식증 환자에서 우식 제거 중 범위가 크지 않고(3mm 이내) 출혈 조절이 되는 기계적 치수 노출의 경우
우식에 이환되거나 감염된 상아질 제거 후 건전한 치수가 노출될 때까지 부분적 감염 치수를 제거, 지혈을 시킨 후 혈병 위에 치수 약제를 도포하고 치료재료의 특성에 맞추어 가봉하는 것이 임상술식입니다.
Q3. 부분치수절단술 시행 시 MTA 재료를 사용할 때 보험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3. 2024년 7월 1일 고시 개정으로 인해 부분치수절단술 시행 시 사용한 MTA 재료는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MTA 재료는 비급여로 등재된 재료입니다. 해당 재료를 사용하였을 때는 비급여로 청구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 목록에 나온 MTA 재료 목록 전체가 부분치수절단술을 할 때 재료를 별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부분치수절단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허가가 된 경우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제조 · 수입처에 직접 문의해서 허가된 제품인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청구 시 유의하십시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