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회 ▲자율지도 강화 ▲기공물 이력제 추진 ▲현장실습기관 운영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와 시도지부 연석회의서 입장 밝혀 … “의견 취합 후 회무에 적극 반영”
“2,600여개 미가입 치과기공소가 덤핑 … 불법 중국산 기공물 근절에도 앞장” 천명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회장 김용태)가 지난 23일 치기협회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치기공계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영자회는 오전 기자간담회에 이어 오후에는 연석회의를 열고 시도지부 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경영자회가 밝힌 주요현안으로는 ▲자율지도 실시 강화(치과기공료 현실화, 치과기공실 문제) ▲치과기공물 이력제 사업 추진 ▲현장실습기관 운영 방안 모색 등이다.

김용태 회장
김용태 회장

이 자리서 김용태 회장은 “현재 치기공계는 낮은 기공료와 미가입 덤핑기공소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16개 시도지부 경영자회 연석회의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회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자회는 먼저 기공료 현실화와 치과기공실 문제와 관련해 자율지도 실시로 해법을 찾을 생각이다.

특히 일부 미가입 치과기공소의 저가 기공료에 대한 자율지도 실시 강화로 면허신고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현재 5천여개 치과기공소 중 경영자회 가입 기공소는 2,400여개에 불과하다. 전체 기공소의 절반이 넘는 2,600여개가 미가입 상태로 활동 중이다. 경영자회는 자율지도와 면허신고제 실효성을 강화하여 미가입 치과기공소의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치과병의원 소속 치과기공실 근무 치과기공사 대상으로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치기공계는 “치과 내 치과기공실 중 대부분이 기공물 자체 제작으로 불법해위를 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공실 소속 치과기공사들이 면허신고나 보수교육 이수에 소극적이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3년마다 면허신고를 통해 그 실태와 취업현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 시에는 반드시 연간 보수교육 이수가 선행되어야 하며, 만약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신고는 반려되고, 면허신고 시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되어 치과기공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날 기자간담회서 경영자회는 “미가입 치과기공소와 치과기공실 근무자 상당수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정지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각 지부별 자율지도 강화로 면허제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율지도 시 면허효력정지 상태서 치과기공사 업무에 종사할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한 행정처분도 관계기관에 의뢰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경영자회는 또 이번 간담회서 ‘치과기공물 이력제 사업’ 추진도 소개했다. 이력제 사업은 치과기공소서 각 기공물마다 QR코드를 부여해 ‘치과기공물이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 같은 치과기공물 이력제 추진 배경에는 중국서 들여오는 불법기공물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김용태 회장은 “최근 중국서 들여오는 치과기공물이 크게 늘었다”며 “국내 면허가 없는 해외서 치과기공물을 제작하여 들여오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경영자회는 QR코드로 쉽게 치과기공물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여름 졸업예정자부터 시행예정인 ‘의료기사 현장실습 의무화’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경영자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의료기사 현장실습을 경영자회서 통합·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치기공(학)과교수협의회와 실무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각 대학 치기공(학)과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영자회와 협의체 구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