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심사결과내역을 살펴보니 치주치료후처치 내역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심사결과내역]
A. 심사내역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조정코드로 B코드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비용이 조정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살펴볼 것은 심사조정내역으로 치주치료후처치(가)가 삭감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치주치료후처치 산정기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치주치료후처치란 치주치료를 시행한 뒤에 시행하는 Dressing, S/O 등의 후처치를 의미합니다.
산정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치주치료후처치(가) 1,680원: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에 산정한다. ② 치주치료후처치(나) 4,270원: (가)이외의 경우에 산정한다. ③ 동일 악 중 1/3악 또는 동일 악 중에 연결된 1/3 범위내(인접치아 3~4개 이내 점위)에서 치주치료후처치와 수술후처치(가. 단순처치)동시 시행한 경우 높은 수가 처치만 산정한다. |
[청구내역]
세번째로 청구내역을 살펴보니 상악은 치근활택술, 하악은 치주후처치, 내역설명까지 되어있습니다.
치근활택술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치석제거 전에도 전처치없이 부분적으로 시술할 수 있으나, 일률적인 경우 심사조정될 수 있으니, 치석제거 후 시행하는 것이 좋다. ② 1일 최대 1악(횟수1)까지 산정 가능하다. ③ 방사선, 마취, 치주낭측정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 별도 산정가능하다. |
다만 초·재진여부를 살펴보니 초진공휴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초진료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진료과목 의사에게 치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의 치료의 경우 산정이지만 만성 치주질환 치료 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동일 부위 치료시 재진으로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 청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2일 전처치에 해당하는 전악 치석제거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초진보다는 재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상악에 시행한 치근활택술의 경우 초·재진 모두 산정이 가능하지만 하악에 시행한 치주치료후처치의 경우 초진에 산정이 불가하며 재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위 심사내역에서는 초진공휴일에 상악에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것만 인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청구내역처럼 청구하시는 것이 올바른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