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재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 채용예정 인원은 1명이다. 상임감정위원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전문과목은 외과계, 응급의학과중 한 과목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과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공고 원서 접수는 8월 1~22일 까지이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이나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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