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 면허시험 응시 관련 대학졸업 시 현장실습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단순 의료기사 관련 전공 이수자가 아닌 현장실습까지 일정 시간 이수한 졸업자에게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서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조문이 변경됐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그동안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황윤숙, 의기총) 등 의료기사 직역단체서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2022년 2월 서영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올해 9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기총 황윤숙 회장은 “전문 보건의료인인 의료기사의 역량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의료기사들의 현장실습의 법률적 토대가 마련됐으며, 이후 시행규칙 제정 등의 단계서 우수인재 양성의 기틀이 될 현장실습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