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 의료사고로 인한 수탁감정 및 조정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상임감정위원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전문과목은 내과(감염내과, 혈액종양내과, 신장내과 한정) 또는 응급의학과(복수 전문의 우대) 대상이다.

원서접수는 6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 접수나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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