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4년 이상 경력자 대상 … 5월 2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할 상임조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인력은 1명으로, 상임조정위원 자격기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의 4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원서 접수는 4월 17일~5월 2일까지이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이나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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