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오늘(13일)부터 차기 의료분쟁조정위원장(비상임) 및 비상임감사를 공개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확인하고,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2월 27일까지 지원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한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의료분쟁조정위원장 후보자는 의료중재원장에게, 감사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추천한다. 최종 임원 위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02-6210-01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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