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24일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 위한 공청회 개최
정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 … 다양한 제언 쏟아져
노인, 장애인, 치매, 감염관리 등 우선 도입 대상에 의견 모아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가 지난 24일 신흥연수센터 11층 회의실서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수용인원을 감안해 참가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했으나, 신청 마감이후에도 참가문의가 이어질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치과위생사 외에도 치과계, 보건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함께 했다.
이 자리서 황윤숙 회장은 “전문치과위생사 제도는 정부의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등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제도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안을 정립해 나갈 시기”라고 강조했다.
공청회는 크게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됐다. 먼저 이선미 교수(동남보건대)가 나서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이선미 교수는 주제 발표서 ▲수준 높은 전문화와 세분화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 ▲구강건강증진으로서의 치과 패러다임 변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실무에서 치과위생사의 필요성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업무 수행 및 전문보건의료인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근거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 교수는 해외사례와 국내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노인, 장애인, 감염관리, 포괄 치위생, 임상과정, 전신질환과정, 구강보건 의료과정 등으로 세부분야를 나눠,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제도’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치위협 한지형 부회장이 발제자로 서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중심으로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 부회장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명시된 방향을 고려할 때 전문치과위생사제도는 도입과 운영 측면서 고려되어야 한다”며 “현재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 국민 구강건강과 연계되어 활동이 필요한 분야, 업무 범주는 유관 직종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 부회장은 “치위협서는 우선 노인과 장애인, 치과 감염관리 분야에 대해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조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의 좌장은 성미경 교수(마산대)가 맡았다. 패널로는 보건회 권양옥 부회장과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문소정 회장, 임상회 왕수미 부회장, 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 임지준 대표가 함께 했다.
패널토의서 권양옥 부회장은 “지자체의 공공 구강보건사업이 2,000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공성 강화와 함께 정책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치과위생사가 함께 배치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소정 회장은 “앞으로 의원급도 감염관리 담당자 인력 배치를 목표로 하기에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한 연구결과 치과 감염관리 전담자로 적절한 직종으로 91%가 치과위생사로 나타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왕수미 부회장은 “전문치과위생사제도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구강건강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임상현장서 전문치과위생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업무범위가 제대로 정립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지준 대표는 “현재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치과위생사는 한 명도 근무하고 있지 않다”며 “치매환자는 구강병의 치료보다 예방과 관리가 중요해, 전문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