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 지원 확대키로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지난 5일 서울 본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양 기관은 2020년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분쟁 조정절차 이후 최종 불성립된 사건 중 구제의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법률구조 지원 대상은 당초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서, 기준중위소득 125%로 확대했다. 지원 비용도 당초 1건당 150만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박은수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의료소비자 피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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