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통해 절차 거쳐 5월 28일 선임 … 검사출신으로 의협 법제이사 등 역임
선임 후 6월 정기이사회 직접 주재 … “회무공백 최소화, 7월 학술대회 준비 만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직무대행 선임절차가 마무리됐다. 서울북부법원은 임춘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 대한변협을 통해 회장직무대행자 선임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5월 28일 법무법인 우면의 김해영 변호사를 치위협 회장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달 25일 치위협에 통보됐으며, 5월 28일 우편물이 송달됐다. 

김해영 회장직무대행
김해영 회장직무대행

김해영 직무대행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인천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쳤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법률자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고문변호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올 4월까지는 의협 법제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해영 직무대행은 선임 이후 지난 16일 치위협 정기이사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서 김 직무대행과 임원진은 “회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오는 7월 3~4일 열리는 종합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치위협은 김해영 직무대행 임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현 집행부의 잔여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김 직무대행은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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