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 의료사고 감정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의 원서를 오는 28일 6시까지 재공고하여 접수받고 있다.

상임감정위원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전문과목은 내과(소화기, 혈액종양 우대) 대상이며, 위촉인원은 1명이다.

최종합격자는 3년 임기 동안 의료분쟁 사건의 사실조사 과실유무와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감정,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원서접수는 5월 28일까지이며, 방문과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과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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