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3인 부회장도 직무정지 인용 … 법원, 회장직무대행 별도로 지정 예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임춘희 회장 등 선출직 부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법원은 4월 27일 치위협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임춘희 회장 등 선출직 임원(박정란, 박정이, 안세연 부회장)들의 직이 즉시 정지됐다. 앞서 선거무효 소송단이 제기한 소송서도 법원은 ‘선거무효’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로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도 ‘인용 결정’이 예견되어 왔다.

현재 임춘희 회장 등 선출직 부회장들은 1심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에 불복한 후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가처분 소송 판결서 재판부는 "총회결의무효확인(선거무효) 사건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치위협 회장직무대행을 별도로 선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선 변호사 등 법조인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송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무효 본안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서 연이어 ‘회장단은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집행부는 반성이나 사과 없이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를 소송비로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송단은 “이번 소송 결과를 토대로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재선거 실시와 책임자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