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통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 항소로 바로 잡겠다” 밝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법원의 ‘임춘희 회장 선출 무효’ 판결에 불복 입장을 밝혔다. 치위협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 수용 불가, 즉시 항소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달 24일 1심 선고공판서 “2019년 3월 9일 치위협 대의원총회의 회장단(회장 임춘희, 부회장 박정란‧이미경‧박정이‧유영숙) 선출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치위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이다.

치위협은 입장문서 법원 판단의 근거로 사용됐던 임춘희 회장의 징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입장문에 따르면 “법원이 임춘희 회장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으나, 단지 본안소송(징계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점은 과도한 법리적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3월 9일 대의원총회 과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나타냈다. 치위협은 “당시 대의원총회는 전임집행부의 회무농단을 바로 잡기 위해 개최된 것”이라며 “전임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이후 전임 이사진들은 적법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묵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는 총회 하루 전 ‘임춘희 후보에 대한 등록 무효 결정’으로 ‘회장선거는 없다’고 통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번 1심 판결은 “이 같은 전후 사정이나 선관위의 운영, 제도적 한계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단편적인 규정 해석으로 총회 선출을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치위협은 ‘즉시 항소로 재판부의 판단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은 치위협이 발표한 ‘2019년 3월 9일 정기대의원총회 무효확인 판결에 대한 입장’ 전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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