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관위의 후보등록 무효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판단
의장의 투표강행은 월권으로 무효 … ‘징계무효 본안소송’ 미제기도 영향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4일 ‘2019년 3월 9일 치위협 대의원총회 회장단(회장 임춘희, 부회장 박정란‧이미경‧박정이‧유영숙) 선출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던 치위협 회장단 선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당장 임춘희 회장 등 집행부 임원진의 정통성이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다만 집행부가 항소에 나선다면 고등법원의 2심 판단을 다시 지켜봐야 한다.
본지는 법원 판결문을 입수하여 이번 1심 재판부의 ‘당선 무효’ 판단의 결정적인 이유를 짚어봤다.
#서울회 선거규정 위반이 단초 제공
치위협은 서울회 오보경 회장 선출(2018년 1월 27일) 과정이 선거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서울회는 중앙회 총회 파견 대의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중앙회 대의원총회(2018년 2월 24일)서 분란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후 서울회 오보경 회장 선출은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1심, 2심 재판서 모두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임춘희, ‘회원자격 정지’ 징계가 몰고 온 나비효과
치위협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임춘희 회원은 2018년 4월 6일 ‘회원자격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중앙회 선관위원장 시절 ‘정관 위배행위, 중립의무 위반’이 징계 사유로 적시됐다.
임춘희 회원은 이에 반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2018. 8. 21)’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징계효력 정지)’을 받아 냈다. 이후 회원자격을 회복한 임춘희 회원은 2019년 2월 7일 신임회장 후보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치위협 선관위는 윤리위원회의 ‘회장은 윤리적으로 흠결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받아들여, 임춘희 후보의 ‘등록 무효’를 결정했다. 결국 ‘회원자격 정지 징계’가 후보등록 무효로 이어졌다.
#대의원의장의 ‘권한 없는 월권’이 사태 키워
2019년 3월 9일 치위협 대의원총회서 선관위는 양 후보(임춘희, 정순희)에 대한 등록무효 결정으로 ‘후보자 없음, 3개월 내 재선거 실시’를 고지한 후 총회장을 퇴장했다.
그러나 한경순 신임의장은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회장선출 찬반투표를 강행하여, 임춘희 회장을 선출했다.
이 지점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 법원은 판결문서 “선거관리는 선관위의 전관 사항”이라며 “총회 의장이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후보등록 무효와 재선거 실시 결정을 무시하고, 총회 의장의 투표 강행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임춘희 회장의 ‘징계 무효확인’ 본안소송 미제기도 패착
판결문에선 임춘희 회장이 ‘징계처분 무효확인’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임춘희 회장은 ‘징계 효력정지가처분’은 승소했으나, 정작 중요한 ‘징계 무효 본안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서 “징계 무효확인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징계 무효라고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징계로 인한 선관위의 후보등록 무효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원의 임춘희 회장에 대한 ‘선출 무효’ 판결은 ▲선관위의 임춘희 후보에 대한 등록무효 유효 ▲의장의 권한 없는 ‘투표강행’은 무효 ▲임춘희 후보의 ‘징계 무효확인 본안소송 미제기’ 등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또한 서울회 선거과정서 대의원 선출을 놓고 빚어졌던 부정선거 시비가, 이번 치위협 소송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즘 치과가 한가하세요?
겸직 하시는 건 아니죠?
겸직하는거면 그냥 원래 하던거 하구
협회에서 바지회장 하지말구
뒤에 누가 있는지 밝혀~
누가 봐도 아는데 혼자 끙끙하지말고~
그러니까 생각없이 회장이 됐지
무슨 방법으로 회장이 됐겠어~
다시는 그런짓 못하게 딱 정리하고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