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의원총회 ‘무효확인소송’서 원고 승소 결정
회장선출 결의 사실상 무효 … 집행부, 불복 후 항소 예상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4일) 오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진행된 치위협 대의원총회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의원총회서 선출한 임춘희 회장의 지위 역시 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무효가 됐다.
다만 이번 법원 판결은 1심 소송 결과이고, 치위협 집행부는 1심 판결 불복 후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송전으로 번진 치위협 논란은 항소심이라는 2라운드 진입이 유력하다.
이 경우 임춘희 회장의 지위 또한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유지할 수 있다.
서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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