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복지‧권익 향상 위해 ‘전문가 연계로 18일부터 상담 진행’
신청 후 변호사/노무사가 상담 진행 … 협회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가 치과위생사 직무 과정서 발생하는 회원 고충 해결을 위해 ‘회원 권익‧복지 상담서비스’를 지난 18일부터 시작했다.

치위협은 이 같은 서비스 도입 배경에 대해 “‘회원들과 함께하는 협회’ 회무철학에 맞춰,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실제 직무 관련 문제점 해결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상담서비스는 치과위생사가 직무 수행 과정서 겪는 고충을 대상으로 법률,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먼저 법률 분야는 의료법 관련 의료사고와 소송, 의료분쟁, 폭력 및 성폭력‧성희롱, 기타 보건의료관련 법적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무 분야에는 근로시간, 임금‧퇴직금, 휴일‧휴가, 징계‧해고,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육아휴직, 기타 모성보호 관련 사항 등이 대상이다.

상담서비스는 치위협 등록 정회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권익‧복지 상담서비스’ 메뉴서, 상담 희망분야(법률/노무)를 선택한 뒤 세부내용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이루어지면 상담 내용의 적합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신청이 접수되고, 7~10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답변이 이루어진다.

상담서비스 처리 절차
상담서비스 처리 절차

이와 함께 치위협은 향후 상담서비스를 통해 자주 요청되는 질문이나 상담내용 등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회원들이 상담 관련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대해 임춘희 회장은 “이번 상담서비스는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기획됐다”며 “특히 상담이 법률, 노무 분야 전문가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만큼, 회원들의 실질적인 고충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치위협의 ‘회원 권익‧복지 상담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치위협 홈페이지(www.kdha.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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