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경 “대의원 산정 말고는 원고 주장 모두 기각” … 중앙회서 지부 회원관리 ‘반박근거 다수 확보’ 주장

서울시치과위생사회가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회 오보경 회장 등 임원들은 지난 1일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선거무효 판결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오보경 회장>

이 자리서 오보경 회장은 “1심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에 대해선 이사회 논의를 거쳐 항소하기로 했으며, 이미 항소장이 제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오 회장은 “이번 1심 판결은 원고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문제제기를 기각했으며, 대의원 숫자 산정만 문제가 있었다고 인용됐다”고 덧붙였다.

서울회 집행부의 이 같은 입장은 원고들이 지난 기자회견서 밝힌 ‘서울회의 총체적인 선거부실관리’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서울회는 대의원 수 산정기준도 당시 중앙회가 잘못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정 법제부회장은 “서울회는 회원관리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중앙회서 제공한 회원 숫자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산정하고 있다”며 “당시 중앙회 질의 후 제공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서는 대의원 산정 기준을 놓고 원고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유은미 총무부회장은 “이번 서울회 선거무효 사태는 중앙회서 제공한 잘못된 회원정보가 원인이며, 당시 중앙회 담당임원은 원고인 김민정 부회장”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유 부회장은 또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정은영 회원도 당시 서울회 주무이사인 법제이사를 맡고 있었다”며 “서울회 부실 선거관리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분들이 무효소송을 제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치위협 서울회에 대한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은 현 집행부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집행부의 이 같은 항소 결정엔 1년 정도 남은 임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 이어 대법원 상고심으로 최종판단을 넘기면, 임기 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렵다.

반면 원고들은 앞서 기자회견서 오보경 집행부가 항소에 나서면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왔다.

따라서 원고들의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원의 통상적인 판결을 볼 때 1심서 선거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경우 회장권한대행이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회는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의 다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오보경 회장은 “1심서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대의원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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