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대의원 선정 적법하지 않아 총회 무효 선고” … 서울회 항소제기 여부는 아직 미정

2018년 1월 27일 치러졌던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장선거가 무효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총회결의무효확인(사건 2018가합572614)’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정기총회 대의원 선정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총회무효를 선고했다. 이로써, 총회가 무효가 됨으로, 회장 선출 또한 자동으로 무효처리가 됐다.

이와 관련 이번 소송을 이끈 대표단은 오는 28일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치과위생사회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항소를 제기하면 곧바로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가능성이 높아, 항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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