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신청마감

치기협 연수위원회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이번 보수교육에 앞서 치기협에서는 시행규칙 제18조④항(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면제되는 대상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보수교육면제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당해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FAX(02-2236-0915)와 E-mail(krdha@chol.com)을 통해 받고 있으며 제출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보수교육페이지(www.kdha.or.kr)를 참조하면 된다.

채수정 기자 csj@dent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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