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과 함께 공동대응기구 설치해야"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송준관, 이하 치기협)는 최근 치과의사의 면허대여에 따른 치과기공사의 무면허 치과진료행위에 개탄하며 이와 같은 탈법적인 행태 방지를 위해 몰지각한 치과기공사의 각성을 촉구하고 치과의사는 물론 정부 당국에 적극적인 조치를 바라는 성명서를 공표했다.
치기협은 "치과기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연의 업무를 일탈해서는 안된다"며 치과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도록 돼 있으므로 본연의 업무를 일탈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치기협은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의 경영합리화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치과기공물 제작기간에 필요한 일정기일 준수 및 적정한 기공요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치과기공사에게 치과의원을 방문하게 해서 치과진료행위(인상채득, 교합조정, 임시치아 제작 등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일탈행위)를 시켜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치기협은 "보건복지가족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치협과 치기협은 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며 양 협회는 공동 대응기구를 설치하고 치과의사의 면허대여와 치과기공사의 무면허 치과진료행위에 대해 신고 접수처 및 고발센타를 설치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현아 기자
sha@dentalfoc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