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필요하면 행정소송도 불사’

▲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관련 관계 단체 회의 모습.

치협 치무위원회(위원장 박영섭)가 치과위생사도 파노라마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치협은 이를 위해 국가권익위원회에 '치과위생사 파노라마촬영 관련 건의'라는 문건을 제출하고, 권익위원회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법개정을 권고하도록 압박 중이다.
치협은 이 문건에서 '치과진료보조를 실질적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방사선사진 촬영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현행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 조속히 파노라마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보조 인력 중 치과방사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은 치과위생사가 유일한데도 현행법령상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영보다 더 쉬운 파노라마 촬영을 치과위생사가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따진 것.

또 치과 내 구내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보유대수가 점차 줄어드는 대신 파노라마를 포함한 첨단장비로 급격히 교체되는 현실을 예로 들며, 치과위생사들도 파노라마 등 치과방사선 촬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 파노라마 촬영을 허용하는 것이 전체 국민들에게도 유익한 일이라고 치협은 지적했다.
현행법 대로라면 구내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방사선사가 촬영할 수 있으나, 파노라마의 경우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만 촬영할 수 있다.

방사선협회 반대가 걸림돌
따라서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의 걸림돌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반대이다.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관련 회의에서도 치협, 치위협, 보건복지가족부, 식약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 참가자들은 방사선사협회의 반대 입장만 재확인한 채 소득 없이 헤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집으로 이루어진 이날 회의에서 치협 박영섭 치무이사는 치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방사선협회 측은 방사선의 위험성과 위험한 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를 계속했다.

그러나 치과위생사협회는 이 문제와 관련 ‘치과위생사들도 피해를 입고 있어 민원을 제기해야 할 형편’이라며 ‘필요하다면 치위생사들이 추가교육을 이수할 용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복지부는 방사선사협회 측을 의식, ‘치협과 방사선협회가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절충해 달라’는 선에서 중립을 지켰고, 식약청도 ‘장비의 안전에 관해서만 말할 수 있을 뿐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 여부에 대해 식약청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예봉을 피해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치협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으나 권익위의 권고는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으므로 방사선협회가 이를 수용치 않아도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치협의 관련 법령 개정작업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치협 기태석 치과보조인력특위 위원장은 ‘권익위의 개선 요청이 강제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방사선협회 측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 같은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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