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후보, 노골적 동창회선거 드러내 빈축’ 기사 당사자 간 합의 의도적 왜곡
언중위 조사관 “치의신보 기사는 사실과 달라 … 왜곡보도 수정요구 이례적 항의”
일부선 기관지의 박영섭 지원 의혹 제기 … 경쟁후보 캠프선 기관지 선거개입 격앙

치협 기관지 치의신보(데일리덴탈)가 악의적 왜곡보도로 언론 본래의 역할서 일탈했다는  구설수에 올랐다. 치의신보는 지난 20일 ‘덴탈포커스, 악의적 보도 또 망신’ 제하의 기사에서 “박영섭 후보에 대한 기사를 정정하는 보도문을 게재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왜곡보도다. 이 같은 치의신보의 기사는 단순한 오보가 아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20일 ‘박영섭 후보, 노골적 동창회선거 드러내 빈축’ 기사를 내보냈다. 이는 보도 하루 전인 19일 ‘전남치대동창회 명의로 박영섭 후보 공개지지 단체문자 발송’에 대한 비판기사였다.

현행 선거규정에선 단체의 특정후보 지지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동창회의 특정후보 지지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김철수, 이상훈 등 경쟁후보 캠프에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 선관위는 박영섭 후보에게 ‘경고(박영섭은 시정권고라고 주장함)’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치대 동창회도 이를 인정하고 몇 시간 후 다시 일부내용을 삭제하고 정정해 수정문자를 재발송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 같은 사실을 취재하는 과정서 본지는 박영섭 후보측에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반론권을 제공하려 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후 본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내보내자, 박영섭 후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을 신청해 왔다.

박 후보가 제기한 신청취지는 “당시 전남치대동창회 단체문자는 캠프와 상의 없이 무관하게 동창회가 일방적으로 발송한 문자였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전남치대동창회의 박영섭지지 단체문자와 관련, 경쟁후보측서 공식입장으로 내놓은 “박영섭 후보는 현직임원 시절에도 최남섭 회장과 임원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고 비판을 받더니, 이제 동창회마저 동원하여 치과계를 분열시키려 하는지 의아스럽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본지와 박영섭은 언중위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 보도문’ 게재를 합의했다. 이는 언중위 결정에 따른 강제조정도 아닐뿐더러 정정보도는 더욱 아니다. 결국 치의신보는 언중위로부터 ‘언중위 결정에 따른 정정보도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은 치의신보의 악의적 왜곡보도와 관련해 직접 치의신보(데일리덴탈)에 전화를 걸어 남인자 국장에게 기사내용 수정을 요구했다. 언중위 조사관은 “치의신보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기사내용 수정을 요구했다”며 “이번 합의 보도문은 언중위 결정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임의조정이며, 치의신보 기사처럼 정정보도문 또한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언중위 관계자는 “이 같은 합의정신을 위배한 치의신보의 잘못된 보도는 덴탈포커스로부터 다시 언중위 제소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사실을 왜곡한 치의신보 보도는 언중위 제소와 별도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대응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언중위 조사관은 이번 사안처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반론보도 성격의 합의 보도문을 왜곡해 보도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치의신보의 행태가 이해되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기관지가 박영섭 후보를 지원하려고 의도적으로 기사를 왜곡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 소식을 접한 경쟁후보 캠프에선 기관지의 선거개입을 의심하며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박영섭 후보와 치의신보의 답을 들을 차례다. 답이 여의치 않다면, 치의신보는 박영섭 후보와 본지가 당사자 간 합의로 게재하기로 한 ‘합의 보도문’ 전문을 가감없이 독자들에게 공개해 현명한 독자들의 준엄한 판단에 맡겨도 좋을 일이다. 그 이후 치의신보의 보도내용이 상식적으로 맞는지가 명명백백 드러날 것이다.

한편 본지는 조만간 임시 편집위원회를 거쳐 치의신보의 악의적 왜곡보도에 대한 법적대응 검토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편집자 주>
다음호에는 ‘치의신보가 이러한 왜곡보도를 무리하게 내보낸 배경에 대한 분석’과 ‘지난 두 차례 치협과 본지가 벌였던 언중위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기사가 다뤄질 것이다.

과거 언중위 결과를 두고 본지를 향한 치의신보의 왜곡보도 사례는 또 있었다. 이 역시 향후 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힐 예정이며, 지난해 10월 본지와 치협이 충돌했던 ‘우리동네 좋은치과’ 관련기사 언중위 판결결과(판결문 공개 포함)도 소상하게 공개하겠다.

본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과 진행 전과정을 독자들이 생생하게 접한다면 치의신보서 주장하는 ‘망신’이 과연 어느 언론사의 몫인지 판단하는 일은 어렵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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