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올바른 치과 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입법 예고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중 부칙 3조 1항 1호(이하 1호규정)규정 주1)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므로 입법재량권을 남용한 규정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1호 경과 규정은 과거 전문의 규정에서 정한 법적 수련기간을 미이수한 자(이하 임의 수련자) 전체에게 전문과목 수련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문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1호 규정은

 첫째, 과거 헌법 재판 판결 내용을 헌법적으로 부정하는 규정입니다.

 둘째, 과거 전문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법적 미이수자(4744명:복지부 조사자료)에게 과도한 경과 조치를 부여하여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입법 재량권의 남용한 규정입니다. 그결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련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임의수련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임의 수련자에게 해외 수련자와 동일하게 과거 수련과정이 현재 수련기준에 부족할 경우 추가 수련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입법 취지에 반하여 과거 전문의 규정에서 정한 법적 수련 기간을 미이수한 임의 수련자에게 추가 수련 요구 없이 모두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규정입니다.

 넷째, 한의사 전문의 관련 헌법 재판 (주2)에서 합헌으로 인정받은 한의사 임의 수련자 경과 조치(주3)에서 3년 이상의 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자 중 1년 이상의 추가 수련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 하였습니다. 치과 전문의 1호 규정은 추가 수련 없이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한의과 전문의 제도와의 차별을 두는 것으로서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그 결과 추후 헌법 소원시 평등권 침해의 이유로 위헌 판결 소지가 높은 규정입니다.

 주2)사건 번호2000헌마96ㆍ103(병합)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 헌법 재판

 주3) 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1999. 12. 15. 대통령령 제16616호) 부칙 제2조(수련기간 인정에 관한 특례) ②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요원으로 선발되어 3년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련한방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하여 한방전공의의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섯째, 현행 치과 전문의 규정에 따른 법적 수련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기전문의를 역차별하고 미수련자와 치과 대학생을 역차별하는 규정으로서 추후 헌법 소원시 평등권 침해의 이유로 위헌 판결소지가 높습니다. 그 결과 전문의 제도의 파행이 예상됩니다.

주1)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중

부      칙

제3조(수련기간 인정에 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개정 후)의 규정에 따른 해당 전문과목의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6월 30일 이전 또는 당시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 수련기관(군전문의 연수기관 등 군전문의요원 관련 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료증을 받은 사람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

  첫째, 과거 헌법 재판 판시 내용을 헌법적으로 부정하는 규정입니다.
  
    가. 과거 헌법 재판소의 판시한 임의 수련자의 경과 조치의 최소화의 필요성과 임의 수련자의 경과 조치시 수련과정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1호 규정은 임의 수련자 전체에게 객관적 절차와 검증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련 과정을 인정하여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과거 헌법 재판 판시 내용을 부정하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 과거 전문의 관련 헌법 재판에서 입법 재량권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전문의 경과 규정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입법 재량권 행사의 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의 수련자의 수련 과정의 경우처럼 ‘객관적 과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자체가 그 과정이나 절차를 이수한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일정 시점에서  종전 수련과정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현 시점에서의 전문의자격을 부여할 기초가 되는 수련과정을 거쳤다고 인정하기는 힘들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임의로 시행된 수련과정의 내용도 전공의 수련규정이나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계획된 수련과정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수련과정내용이 커리큘럼에 정하여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무관청에 의하여 관리, 감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대로 시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각 전문과목별 적정 환자수의 확보 등 커리큘럼의 내용대로 시행될 제반여건이 확보되어있었는지에대하여도의문을갖지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외형상 현재와 유사한 과정의 수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현재 수련과정에서 습득하는 정도의 전문성을 인정하기는 힘들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경과 조치의 최소화 필요성과 당위성
   (2001. 3. 15.2000헌마96ㆍ103(병합)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이하 한의사 전문의 관련 판결)
 
   1) 전문의의 성격
     - 새로운 직업형태 또는 직업수행의 형태가 법률에 의하여 창출되는 성질을 보다 강하게 띠게 된다.

   2) 임의 수련자의 특례 필수 아닌 선택 부여
    - 기존에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거나 자격획득을 위하여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새로운 직업에 대한 선택과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특별한 우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전문의 제도의 목적 달성(내실과 실현성)을 위해 인적 제한 필요
    - 전문의제도가 그 목적하는 바대로 내실을 갖추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 내지 비율의 한의사 전문의가 배출되어야 한다는 인적 제한의 필요성 존재

   4) 모든 임의 수련자의 기득권 인정->전문의 과다 배출로 목적 미달성 우려
    - 임의 수련자의 한의사전문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임의로 시행된 기존 수련과정에   대하여 모두 기득권을 인정 한다면 한의사 전문의의 과다배출로 인하여 전문의 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5)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임의 수련자에게 수련 기간 인정->전문의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를 훼손할 우려 존재
    - 실제로 그러한 내용에 따라 수련이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검증이 어려운 상태에서 기존의 수련기간을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으로 인정한다면 새로 전문의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2. 임의 수련자 경과 조치시 수련과정 인정 기준에 대해서도  판시하고 있습니다.

  (2001. 3. 15. 2000헌마96ㆍ103(병합)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
  
   1) 전문의 제도 도입의 기본 개념
    - 객관적 절차와 검증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하여 자격 부여 (주1)

   2) 과거수련 사실만으로 현재 전문의 수련 과정 거쳤다고 인정하기 힘듬(주1)

   3) 객관적 과정이나 절차 이수여부 확인 필요
   - 전문성 검증위한 필수 요소 주1)

   4) 주무 관청의 관리 감독 상태에서 객관적 확인 가능 여부 (주2)

   5) 커리큘럼 시행 제반 여건 확보유무
   - 전문과목별 적정 환자수의 확보 유무

   6) 의료의 급속한 발달로 과거 유사 수련과정의 전문성은 인정하기 힘듬 (주3)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
       (2001. 3. 15. 2000헌마96·103(병합) 전원재판부)

주1) 한의사전문의와 같은 법률상의 전문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의 핵심 중 하나는 실질적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소정의 과정이나 절차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과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자체가 그 과정이나 절차를 이수한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전문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정 시점에서 소정의 객관적 절차와 검증을 거쳐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에, 종전 수련과정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현 시점에서의 전문의자격을 부여할 기초가 되는 수련과정을 거쳤다고 인정하기는 힘들다.

주2) 임의로 시행된 수련과정의 내용도 전공의 수련규정이나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계획된 수련과정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수련과정내용이 커리큘럼에 정하여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무관청에 의하여 관리, 감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대로 시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각 전문과목별 적정 환자수의 확보 등 커리큘럼의 내용대로 시행될 제반여건이 확보되어있었는지에대하여도의문을갖지않을수없다.

주3) 뿐만 아니라 외형상 현재와 유사한 과정의 수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현재 수련과정에서 습득하는 정도의 전문성을 인정하기는 힘들다.

 나. 사건번호 96 헌마 246 헌법 재판 판결(이하 1998년 헌재 판결)에서 이전 또는 당시 임의 수련자는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과정이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입법적 미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한의사전문의 관련 판결에서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운 수련과정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998년 헌재 판결 이전 또는 당시의 임의 수련자 모두에게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한 수련과정을 인정하여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과거 헌법 재판 판시 내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1. 1998년 헌재 판결이전 또는 당시 입법적 미비로 치과 임의 수련자의 수련 과정에 대해 객관적 과정이나 절차 검증이 불가능 합니다.

  1) 수련병원 실태 조서의 입법적 미비
   - 의사의 전문과목 중 하나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 간간이 있을 뿐 치과의 전문과목에 대한 항목이 전혀 없다. (주1)

  2)전공의 수련을 위한 구체적 시행 기준(수련에 필요한 교과과정이나 수련기관의 기준 등) 미비 (주2)

주1) '수련병원 지정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서식인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첨부서류인 수련병원 실태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면, 치과를 내과 등과 같이 의사의 전문 과목 중 하나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 간간이 있을 뿐 치과의 전문과목에 대한 항목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는 입법적 미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2)'최초의 전문의가 배출된 뒤에는 전공의의 수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수련에 필요한 교과과정이나 수련기관의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의사의 경우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26개 전문학회에서 수련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등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2. 1998년 7헌재 판결 이전 임의 수련자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 인정 불가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의 수련과정이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실제로 그러한 내용에 따라 수련이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검증이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과 전문의 경과 조치 부여시 기존의 수련기간을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으로 인정한다면 새로 전문의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3. 1998년 헌재 판결에서 청구인들(임의 수련자)은 모두 ‘현행 법령 하에서 치과 전문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1998.7.16 96 헌마 246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둘째, 과거 전문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법적 미이수자(임의 수련자4744명:1995년복지부 조사자료)에게 과도한 경과 조치를 부여하여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입법 재량권의 남용한 규정입니다. 그결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가. 98년 헌재 판결에서 ‘ 당시 전문의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일정한 수련과정(수련 기간 ,전문과목, 수련 병원)을 이수한 자가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임의 수련자는 당시의 법적 수련 기간을 이수해야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 했습니다.

나. 그러나, 임의 수련자는 과거 또는 당시의 전문의 규정에서 정한 법적 수련 과정을 미이수하였습니다. 설령 전문의 시험을 실시하는 규칙이 있었다하더라도 법적 수련 과정을 미이수 하였기 때문에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라. 그러한 임의수련자에게 제한적 조건 없이 또는 추가 조건(추가수련 등) 없이 전문의 수련과정을 인정하여 모두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참조2 <과거 치과 전문의 규정에서 법적 수련 기간 및 수련 병원 조건>
   가) 1972년 개정~1976이전 전문의 규정에 의한 특례 대상자
       (전문의 수련규정 1972. 2. 17 대통령령 제6075호 )
    1) 수련기간
    - 인턴1년, 레지던트 3년
  
   나) 1976년 개정~1989이전 전문의 규정에 의한 특례 대상자
       (전문의 수련 규정 1976.4.15. 대통령령 제8088호)
    1) 수련기간
     - 인턴1년, 레지던트 3년 이수자
   
   다) 1989년 개정-2003년 6월이전 전문의규정에의한특례대상자
       (전문의 수련 규정 1989.1.27. 대통령령 제12611호, 일부개정)
    -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이수자
  
   라)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8040호, 2003.6.30., 제정)
    - 인턴 1년 , 레지던트 3년

 마. 현행 전문의 규정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인턴1년, 레지던트3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 수련자가 수련 받을 당시의 과거 전문의 규정에서는 인턴1년, 레지던트3년 과정과 인턴1년, 레지던트4년 과정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 이수자(임의 수련자)는 대부분 인턴 1년, 레지던트1년 또는 인턴1년, 레지던트2년만을 불완전 이수하였습니다. 그러나 1호 규정은 임의 수련자 전체에게 추가수련없이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바. 만약 1호 규정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현 전문의 규정 제정(2003년) 이후 수련자 중 인턴1년 레지던트1년 또는 인턴 1년 레지던트 2년만을 이수한 불완전 이수자에게도 경과 조치 부여하여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주어야 하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전문의 규정을 제대로 지켜 이수하지 않더라도 차후 경과 조치 규정 개정하여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법적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셋째, 보건 복지부는 해외 수련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임의수련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입법 취지에 맞게 해외 수련자와 동일하게 임의 수련자의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임의 수련자의 경우 과거 수련과정이 현재 수련기준에 부족할 경우 추가 수련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입법 취지에 반하여 과거 전문의 규정에서 정한 법적 수련 기간을 미이수한 임의 수련자에게 추가 수련 요구 없이 모두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규정입니다.

 가. 2016년 5월 20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에서 수련 받은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 ‘03년「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 당시 국내 기(旣)수련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 외국 수련자 등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 인정 치짐(이하 의과 해외 수련자 자격인정 지침)에서 ‘해외수련자는 외국에서의 전문과목 수련기간이 국내 수련 기준보다 부족할 경우, 그 기간 만큼을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병원(3차 의료 기관에 한함)에서 임상실습’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다. 사건번호 2013헌마19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 재판 결과 의사 해외 수련자와 동등하게 치과 해외 수련자에게도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15년 12월 22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과 해외 수련자 자격인정 지침과 동일한 치과 해외 수련자 자격 인정 지침을 만들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주1)
 
라. 치과 해외 수련자 인정지침이 의과와 동일하게 만들어지면 치과 해외 수련자는 국내 수련기준(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보다 부족할 경우 추가 임상 실습을 받아야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복지부의 입법 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치과 해외 수련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임의 수련자에게 추가 임상 실습을 부여 해야 마땅합니다.

              주1)

 넷째, 한의사 전문의 관련 헌법 재판에서 합헌으로 인정받은 한의사 임의 수련자 경과 조치에서 3년 이상의 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자 중 1년 이상의 추가 수련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 하였습니다. 치과 전문의 1호 규정은 추가 수련 없이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한의과 전문의 제도와의 차별을 두는 것으로서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그 결과 추후 헌법 소원시 평등권 침해의 이유로 위헌 판결 소지가 높은 규정입니다.
 
 가.한의사 전문의 관련 헌법 재판에서 한의사 임의 수련자들이 한의사 전문의 경과 규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헌법 소원 청구한 규정은 한의사 전문의 규정 부칙 2조 2항 ‘군전공의 요원으로 선발되어 3년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련한방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때에는 이영에 의하여 한방전공의의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입니다.

 다 .이 규정은 한의사 전문의 관련 헌법 재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존 수련경력을 일부 인정하면서 추가수련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련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혜택을 만연히 확대하는 방법을 채택할 경우, 이 사건 규정 시행 이후의 전문의양성을 위한 수련과정의 전문성과 균질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규정에서 임의수련자와 기전문의를 다르게 취급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임의수련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라. 치과 전문의 1호 규정은 추가 수련 없이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한의과 전문의 제도와의 차별을 두는 것으로서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마. 치과 전문의 경과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의과 전문의 경과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합니다. 치과 전문의 제도 시행 당시의 기준에 맞게 임의 수련자에게 누락 수련 과정 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바. 전문의 1호 규정은 임의 수련자에게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여 기전문의와 미수련자 및 학생에게 역차별을 하는 규정입니다.

 마.그 결과 추후 헌법 소원시 평등권 침해의 이유로 위헌 판결 소지가 높은 규정입니다.

 다섯째, 현행 치과 전문의 규정에 따른 법적 수련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기전문의를 역차별하고 미수련자와 치과 대학생을 역차별하는 규정으로서 추후 헌법 소원시 평등권 침해의 이유로 위헌 판결소지가 높습니다. 그 결과 전문의 제도의 파행이 예상됩니다.

가. 기전문의(20003년제정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8040호에 따라 배출된 전문의) 는 현재 전문의 규정에 의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수련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여 전문의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나. 그에 비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임의 수련자는 과거 또는 당시의 전문의 규정에서 정한 법적 수련 과정을 미이수한 자들입니다.

다. 전문의 1호 규정은 임의 수련자들에게 제한적 조건 없이 또는 추가 조건(추가수련 등) 없이 전문의 수련과정을 인정하여 모두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규정입니다.

라. 과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이수 하지 못한 임의 수련자들에게 특례를 부여 하는 것은 현재 규정을  지켜 제대로 이수한 기전문의를 역차별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 전문의 제도가 없던 시절 개원하여 오랜기간 연구하고 전문과목에 해당되는 진료과를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는 많은 미수련 치과의사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실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에게도 경과조치를 주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주1)에도 불구하고 미수련 치과의사를 차별하는 규정입니다.

바. 그결과 추후 헌법 소원시 평등권 침해의 이유로 위헌 판결소지가 높습니다. 그 결과 전문의 제도의 파행이 예상됩니다.


(주1) 96헌마246,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등
     ~수료자나  치과의사로서 실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등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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