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복지부 입법예고기간 만료 관련 성명서 발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이태현)가 7월 4일 복지부 입법예고기간 만료일을 맞이해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에 보낸 의견서를 공개했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먼저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에 의견을 함께 하고 임의수련자에 대한 과도한 경과조치와 신설과목의 설치는 이번 입법과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개진에 적극 나서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기존 치과의사전문의 관련 헌재 판결이나 한의사전문의 관련 헌재 판결 내용에도 배치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강요하고 있어 그대로 진행된다면 권리를 침해당한 측으로부터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반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복지부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단 기존 입법예고안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에 입각한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현 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공대위는 “일방적인 대의원총회 의제변경과 임시총회 결과에 대한 날조로 치과계 전체의 민의를 왜곡하고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에 집중해야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초점을 흐리고 분산시켜 투쟁을 방해한 치협 집행부는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지부 입법예고안 입법저지를 위해 복지부와의 일체의 업무협조를 거부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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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치과의사전문의 관련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었다. 그동안 또 한 번의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의 반대 집회, 협회 앞에서의 반대 집회,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등 활동이 이루어졌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대다수의 대의원들이 접근부터 잘못한 협회와 복지부를 강력히 성토하는 등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거부는 치과계 전체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무기력한 방임으로 일관한 협회와는 달리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에 의견을 함께 하고 임의수련자에 대한 과도한 경과조치와 신설과목의 설치는 이번 입법과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개진에 적극 나서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이제 공은 다시 보건복지부로 넘어갔다. 보건복지부가 도를 넘는 특혜를 주려하는 기존 임의수련자들은 전문의수련에 맞는 인정된 수련교과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수련기간의 요건도 채우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선 임의수련자 역시 미수련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자격미달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기존 치과의사전문의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한의사전문의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의 내용에도 배치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강요하고 있어 그대로 진행된다면 권리를 침해당한 측으로부터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반발이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단 국민을 위한 공복임을 스스로 자각하여야 한다. 기존 입법예고안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에 입각한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일방적인 대의원총회 의제변경과 임시대의원총회 결과에 대한 날조로 치과계 전체의 민의를 왜곡하고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에 집중해야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초점을 흐리고 분산시켜 투쟁을 방해한 협회 집행부는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임시대의원총회는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절대 불가, 1월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안인 협회3안에 대한 재확인 반대, 기존 안의 세부내용 결정과 추진을 위한 대의원총회 산하 특위 구성 반대로 보건복지부와 협회의 치과전문의제 추진 방향에 대하여 분명한 거부의사를 결의한 것이다. 협회는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입법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협회가 보건복지부와의 일체의 업무협조를 거부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보건복지부안을 막을 수 있다. 회원의 총의를 무시하는 집행부는 더 이상 집행부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늘로 끝이 아니다.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임의수련자에게 상식에 벗어난 특혜를 주는 이번 안을 밀어붙인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4일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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