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위원장 치과의사 진료권 침해 주장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위원회(위원장 이상훈)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와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에 임플란트 TV광고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했다.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중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임플란트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중광고를 중단해주도록 요청해왔다. 이에 임플란트 학문의 연구와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두 학회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근 몇 년간 모 임플란트회사가 자사 임플란트를 TV등을 통하여 대중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치과의사의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에 의해 시술되어야 하는 임플란트에 대한 대국민 광고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과의사들은 여러 임플란트의 장단점과 가격, 시술의 편리성, 각자의 수술취향 등을 고려하여 개개 환자에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대중광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환자가 특정 임플란트를 선택해 시술해주기를 강요한다면 고유한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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