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치과
“심의기준 지나치게 엄격”
“자의적 해석 여지도 있어”

vs

치협
“개원질서 유지가 최우선”
“공정한 심의절차 문제없다”

개원가서 치협 광고심의기준에 대한 원성이 높다. 심의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광고 실효성이 떨어지며, 심의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비판이다. 이에 반해 치협은 개원질서를 위해선 심의기준이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고 심의를 두고 치협과 개원가의 시각차가 상당하다.

최근 부천의 한 원장은 지하철 입구 광고를 위해 포스터 광고물을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 광고물은 심의 반려됐다. 이에 광고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고 반론을 제기했지만, 반려입장이 너무 확고해 결국 광고를 포기했다.

그는 “심의를 받기 위해 치협 심의기준을 숙지하고 그에 어긋나지 않도록 광고를 제작했다”며 “같은 규정을 놓고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의견차를 좁힐 수가 없었다”고 한숨지었다.
또한 “주변 원장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현재 광고심의위원회는 개원가의 일반적인 정서에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지적하고 일정한 틀을 요구하는 것 같다”며 “개원질서 유지를 위해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엄격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다소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개원가서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심의기준에 맞추다보면 당초 광고의도와는 동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광고는 신환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심의를 통과한다 해도 그 효과가 없다면 사실상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A 원장은 “이미 개원질서는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이라며 “치협이 지금도 판치고 있는 불법 광고에 대한 대책마련에는 무관심하면서, 정당하게 심의를 받겠다고 나서는 치과의사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성토했다.

또한 “최근 진료영역 분쟁에서 치과가 의과나 한의과에 뒤처지는 것도 결국 국민들에게 치과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광고를 막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현실을 고려한 심의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개원가의 비판에 대해 치협 광고심의위원회 이강운 간사는 “한두 명의 담당자가 광고심의를 전담한다면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수 있겠지만, 현재 광고심의위원회는 치협 관계자뿐만 아니라 법조인, 광고전문가, 타 의료단체 전문가를 초빙해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위원 모두 정해진 심의기준 하에 선례를 참고해가며 일관성 있는 심의결과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그는 “광고를 하지 않는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을 무분별한 광고에서 보호하기 위해 환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심의기준에 정해진 사항을 어긴 경우에 대해선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치협의 기준은 기타 의료단체의 심의기준에 비해 덜 까다로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