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기준 급여책정 시대에 안맞아
퇴사 후 세무문제 발생 갈수록 빈번

신규 개원환경이 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경기불황은 페이닥터 시장에도 여파를 크게 미쳐 한 명 채용에 백 여명이 넘게 지원을 할 정도. 위축된 시장 탓에 현재는 본인의 조건을 조금 낮춰 지방 보건소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치과의사들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관행처럼 이뤄져온 고용형태다. 이른바 네트 형식으로 지급되던 세후급여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특성상 페이닥터들의 계약 형태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요일이나 시간 등으로 나눠지기도 하며, 단기근무도 많다. 
지난해 수련을 마친 A치과의사는 두 곳의 병원에서 세후급여로 단기근무 했다. 문제는 올해 서류를 받은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불거졌다.

A치과의사는 “급여 자체가 많지가 않았음에도 고지된 세금의 규모가 컸다. 중간에 치과를 옮긴 것도 문제였지만 세전계약으로 임금계약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세금 폭탄을 맞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알아보니 마지막에 근무한 치과와 합의하면 되다는데 현실성이 없고, 현재 근무중인 곳에서도 이런 부분을 떠안을리 없어 골치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관행을 따른 A치과의사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나름의 고충도 크다.

그는 “페이닥터 시장이 위축되면서 취업의 문만 좁아진 것이 아니라 급여도 크게 낮아졌고, 현재도 자리를 구하지 못해 쉬고 있는 치과의사가 많다”며 “제대로된 생활을 위해서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 등을 감당하려고 계약직이나 프리로 여러 곳에서 일하는 페이닥터의 수도 많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비단 A치과의사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페이닥터의 소득이 낮아져 수 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 이상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B 원장은 “페이닥터를 구하기 힘들던 당시에 생겨난 임금계약방식이 그들과의 계약이 끝나는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근무기한이 끝난 페이닥터들이 개원의들을 원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협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에는 페이닥터가 자신이 근무한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일수당 등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금액은 줄었지만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줘 승소했다.
세후급여로 인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후급여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부분 등에 따른 고소고발 건을 통해 세무조사의 타깃이 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C원장은 “네트로 지급되던 관행은 그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하는 악습”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치과치료도 보험영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라도 앞으로 더욱 투명한 세무환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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