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치과 홈피엔 ‘학력세탁’여전히 횡행…온라인 중심으로 비판여론도 비등

최근 ‘동문’과 ‘비동문’ 구분의 모호함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서울대 상표 사용료 논란이 사그러든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졸업한 이들도 이 두 가지의 구분점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 이같은 상황은 ‘이들이 동문이 맞나?’하는 진위여부로까지 옮겨갔다.

상표 사용 문제로까지 번진 ‘비동문’ 사태는 주로 서울대, 경희대, 연세대 등 수도권 학교가 주인공이다. 소위 ‘학력세탁’에 주로 이용되는 셈. 이 때문에 여전히 개원의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3개 대학 의료원의 경우 원칙적으론 동문들에게도 상표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모교와 동창회 간의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라도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

한 의료원 측에선 “졸업 후에도 모교에 자부심을 느끼며, 현장서 구강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중인 동문들에게 상표 사용에 제약을 거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문제는 인근 치과에 모교 상표가 붙어 알아봤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A 원장은 “근처에 새로 개원한 원장이 본인 병원에 모교 이름을 치과 상호에 사용해서 알아봤더니 학부는 외국에서 다녔으며, 치대가 아닌 다른 전공의 대학원 과정을 밟은 것이였다”며 “모교 상표관리위원회에 신고했더니 내용증명 발송하고, 해당 치과는 간판을 바꾸더라”고 말했다.
현재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서울치대·치의학대학원이다. 일류 대학이라는 프리미엄 탓인지 타 대학에 비해 도용되는 경우도 많다.
연세대와 경희대 또한 입장이 비슷하다. 연세대의 경우 “치과대학 졸업생 중 약 30%가 상표를 사용 중인 것으로 집계했지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를 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경희대 또한 “당연히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대외협력팀을 통해 협력병원에 가입하거나, 병원서 전문의 과정을 밟는다면 허용된다”고 전한다.
대표원장이 아닌 페이닥터 출신학교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B 원장은 “대표원장은 타대학 출신인데 왜 상표를 사용하냐고 물었더니 페이닥터가 그 대학 출신이라고 설명하더라”며 황당해 했다.
대부분의 치과는 내용증명 한두 번에 간판을 바꾼다. 하지만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도 적지 않아 큰 문제다.
이런 과정들이 강제성은 부족하고, 처벌이 솜방망이 같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적절한 대안마련을 위해 치과계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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