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KAOMI가 지난달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스물여덟번째 치협 분과학회로 최종 인준됐다. 김세영집행부 출범 후 세 번째 인준이며, 치협 최초의 유사학회 인준이다.
KAOMI의 이번 인준은 적지 않은 논란을 가져왔다.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고 명시한 치협 정관 제61조 2항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지적 때문이다.

치협 측은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분과학회 인준 기준에 적합하고 어느 것이 학회 발전을 위한 것인지 등을 심도 있게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AOMI 인준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다.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KAOMI 인준을 반대해 온 이식임플란트학회 측은 치협이 정관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식임플란트학회 측에서 주장해온 반대 이유 역시 치협 정관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식임플란트학회는 KAOMI에 대한 치협 인준이 정관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내용을 요지로 하는 탄원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치과계 내부에서 해결됐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결국 외부로까지 번진 것이다.

현 상황에서 치협은 치협 내부의 모법(母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을 어기며 이번 인준을 결정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치협에서는 오는 4월 열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 61조2항의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뭔가 앞뒤가 바뀐 느낌이다.

2개월가량만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대의원총회를 통해 정관이 개정되고, 개정된 정관에 따라 그 후 열린 이사회에서 KAOMI 인준안이 통과됐다면 어땠을까? 만일 그랬다면 최소한 치협이 자신의 모법격인 정관을 거스르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지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있다. 내달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유사학회 인준 불가’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한 문제다. 만일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치협은 그 후폭풍을 어떻게 해결할지 다시 고민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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