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기법 유예 5년-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확대 주장
치위협 5월 의기법 시행-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제도화

의료기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치협과 치위협이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의기법이 통과됐다. 그 후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오는 5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기법이 시행되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인상채득,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강화된다.

의기법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간 현실적인 이유로 치과 내 위임진료가 이뤄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제도화될 경우 불법 위임진료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마련돼, 명확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치협은 치과위생사 업무인 인상채득, 임시충전, 부착물 제거 등 세 가지를 간호조무사 업무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의료기사법 시행 5년 유예 △치과위생(학)과 증설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재규정 등을 골자로 복지부에 제출해 입장을 밝힌 것.
치협이 제시한 의기법 유예 근거는 치과위생사 인력수급난이다. 치협 이성우 치무이사는 “의기법의 시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치과계가 심각한 치과위생사 수급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라며 “치과의 1/3이 치과위생사가 없는 상황으로 치위협 홈페이지 내 카테고리에 구인 글이 많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치협의 ‘인력수급난’이라는 패도 그 의미가 유명무실하다. 의기법이 공표될 당시부터 치과의 현실을 감안, 1년 6개월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줬기 때문이다.
그 기간 동안 치위생(학)과가 증설됐고,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배출됐다. 그러나 효과는 미비했다. 치협은 치과위생사의 업무환경이 나아졌다는 입장이지만 개원가에서의 체감은 적었다. 이는 현 상태로 의기법을 5년을 유예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되려 힘을 얻는 이유다.

치위협은 의기법 시행에 있어 이변은 없다는 입장이다. 치위협 전기하 법제이사는 “유예기간 동안 의기법 시행 홍보활동이나 업무환경 변화 등의 노력도 없이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다시 5년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대우나 환경 변화 등 수급난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없이 의기법 유예를 말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의기법 시행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이다. 몇 년간의 논의 끝에  공표, 시행이 예정된 사항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절차인 것. 제도적 문제가 아닌 현실적 문제로 계속 뒷걸음질 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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