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따라 간호사 시험 응시가능… 치위협, 파장확산에 촉각 곤두세워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치위생계가 술렁이고 있다.
‘간호조무사 폐지’방안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상 조무인력이 간호인력으로 승격되는 형태여서 혹여 치과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다.

한 치과위생사는 “간호조무사가 일정 이상 경력이 되면 승급시험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허탈하고 화가 났다”면서 “치과계에도 치과전문조무사도 있고, 간호계보다 위임진료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러한 방안이 치과계에 적용된다면 3년 동안 일하면서 학자금대출 갚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논의 중인 것. 현재는 큰 방향만 정해진 상태다.
기본방향은 ‘간호인력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되, 전문적 교육수준에 따라 면허(자격)를 부여하고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간호인력체계를 3단계로 구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되 간호인력을 보다 세분화하겠다는 것. 4년 학제, 2년 학제, 특성화고 졸업자 등을 기준으로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구성 방향을 잡고있다.

이와 더불어 경력 상승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 부여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번 간호 인력개편 방안을 치과계에 섣부르게 대입시키기는 어렵다.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것은 물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체계의 경우 둘 다 제도 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 치과조무사의 경우와 제도권 내에 명시돼 있지 않아 치과계와 직접적으로 연관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가 계속 진행돼, 현재의 방침대로 시행되면 치과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 치위생과 교수는 “치위생계와 간호계는 공통분모가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치위생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 된다”며 “당장은 치과조무사가 제도권에 미포함된 상태지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체계가 현안으로 진행될 경우 치과전문조무사가 제도권 내에 들어 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호인력 개편안으로 타 의료계에 후폭풍이 올 수 있는 만큼, 의료인력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위협 관계자는 “간호조무인력은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어 치과위생사 업무의 경계범위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있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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