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이사회서 KAOMI 인준안 최종승인
일부선 유사학회 인준 불가 정관 위배 지적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서 정관 개정할 것”

치협 분과학회 인준 문제 논란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15일 치협 학술위원회가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 이하 KAOMI) 학술위원회 안건 상정과 협회 정기이사회 추천 상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표의 압도적인 우세로 통과된 것.

이에 따라 지난 19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 상정됐으며, 치협 이사회를 거쳐 결국 KAOMI를 치협 분과학회로 인준했다. 이로써 KAOMI는 오랜 논란 끝에 치협의 28번째 분과학회가 됐다.
KAOMI 인준 안을 정기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치협 학술위원회의 논의는 지난해 8월에도 있었다. 당시 거부 동수(13:13)로 부결됐다.

KAOMI 인준에 대해 치협 측은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분과학회 인준 기준에 적합하고 어느 것이 학회 발전을 위한 것인지 등을 심도 있게 판단해 KAOMI를 28번째 분과학회로 인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KAOMI는 지금까지 치협 정관 제 61조 2항(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에 따라 기존 인준학회인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와 유사학회로 판단되어 인준을 받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KAOMI가 인준됨에 따라 치과계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먼저 정관 위배 문제를 지적해 온 이식학회 측에서는 내부 논의를 통해 치협 측의 이번 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 움직일 예정이다.

유사학회로 여겨져 인준이 어려웠던 비인준 학회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분과학회 인준을 준비해 온 대한디지털치의학회(회장 우이형)를 비롯해, 이식학회, KAOMI와 함께 임플란트 학회 통합을 준비했던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가 분과학회 인준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치협에서는 지난해 개정안을 상정했다 부결된 정관 61조 2항을 오는 4월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시 한 번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는 61조 2항의 내용을 ‘분과학회가 협회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학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에 의해 학회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안을 상정한 바 있다. 사실상 유사학회 인준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신설학회의 진입장벽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것이 치협 김세영 회장의 의견.
당시 분과학회 신설 및 인준 취소 개정안은 표결 결과, 찬성이 재적대의원수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오는 4월 열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유사학회 인준을 막는 정관 61조 2항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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