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성 광고는 의료광고법 위반 … 특정치과, 장비 과도한 홍보도 눈살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찾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적혀있는 기사들.
전문 의료진의 의견 형식으로 작성된 건강정보 기사들이 범람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기사들이 일반인에게 진료영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거나 특정 병원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는 점. 일종의 ‘언론플레이’다.

심한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정제품의 효능을 지나치게 홍보하거나, 언론매체가 기사 작성에 홍보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챙기는 등 위법적인 행위도 이뤄져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돌출입, 양악수술 부작용대처 전문의와 상담하자’, 한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의 제목이다. 내용은 더 심각하다. 기사를 찬찬히 읽어나가다 보면, 양악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받지 않으면 위험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코골이와 수면중 무호흡증 치료의 최신지견’, ‘IVRO 방식 양악수술, 안전한 이유?’ 등 단순히 치료술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사들도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임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사들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바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특히 양악수술, 보톡스·필러, 코골이 등 진료영역 분쟁이 진행 중인 진료 분야의 경우, 자칫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일반인들에게 사실인 양 인식될 수 있다.

미용치과 시술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한 원장은 “많은 환자들이 치과에서 양악수술이나 보톡스·필러를 시술해도 되는지 의아해한다”며 “언론매체를 통해 미용시술은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란 인식이 퍼져나간 결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정 술식이나 제품에 대한 지나친 홍보도 눈총을 사고 있다. 이런 기사들에는 치과 이름도 심심찮게 보인다. 제품이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치료시스템이 기사형식을 빌려 홍보되는 경우도 많다.

A 업체 대표는 “최근 식약청이 일반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제품 관련내용을 게시할 경우 사전에 심의를 받거나 회원제로 운영하라고 공문을 보냈으면서도, 일반인이 주 독자층인 일간지에 기사형식으로 게재되는 편법적인 홍보행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번 공문 건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치과와 연계된 몇몇 업체들이 일반인이 주 독자층인 일간지 기사 등의 형식을 빌려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금전이 오가는 경우도 많다. 기사 게재에 대한 반대급부로 치과를 비롯한 의료기관이 언론매체에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는 객관적인 기사가 아닌 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원장은 “한 일간지로부터 치과를 홍보하는 기사를 내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냐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며 “현재 많은 치과들이 이런 형식으로 치과의 진료소개나 원장 인터뷰 형식으로 일간지에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들에게 언론매체의 신뢰성을 빌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꼼수는 명백하게 근절되어야 한다. 법망을 넘나드는 등 일반인 대상 언론플레이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만큼, 유관기관의 철저한 감시와 함께 개원가의 자정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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