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와 필러는 엄연한 치과영역”

치협(회장 김세영)이 지난 7일 KBS에 공문을 보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KBS는 지난달 21일 KBS2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제하의 방송보도를 통해 전국을 돌며 불법 성형시술을 해 오다 구속된 사건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치과의사의 치과 치료를 위한 보톡스 시술 외에는 모두가 다 불법’ 이라고 방송했다.
치협은 이러한 보도가 치과의사의 권익을 심각히 훼손하고 침해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깊은 유감 표명과 정정보도를 KBS에 요구했다.

치협은 공문을 통해 “‘치과의사가 하는 보톡스나 필러 등은 모두 불법’, ‘치과에서 치과치료를 위한 시술 외에 모두 불법’이라고 언급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명백한 오보”라며 “해당 방송을 통해 합당한 분량의 정정방송을 2월 20일까지 해줄 것”을 요구했다.

치협은 이번 정정보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치협에 따르면 치과에서의 보톡스와 필러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 및 악안면성형재건외과 교재 등을 통해 각 치대와 치전원에서 교육되고 있다. 국가 인증시험인 구강외과 전문의 시험문제로도 출제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치과의사의 진료 분야로 널리 인정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치과의사들에 의한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면허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없다. 최근에도 관련 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 복지부도 보톡스와 필러 시술에 대해 매우 신중하면서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의사에 의한 정당한 보톡스와 필러 시술행위를 동네 미용실에서 시술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술로 몰아간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교근 및 교근 주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은 엄연히 치과의사 고유 치료영역이며 오히려 일부 메디컬 의사들이 교합을 무시한 채 환자들에게 시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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