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시 영수증보다 현금할인 주문 … 누락시 ‘누락분+과태료’ 부과 대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던 환자들이 연말정산에 앞서 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 미처 관련 서류를 챙겨두지 못한 일부 치과가 곤란을 겪고 있다.

3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돼 있다.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에 자진 발급해야 한다. 2010년 4월부터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지키고 있지만 일부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현금 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지 않은 채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진료비를 할인해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미발급 현금영수증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 등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들이 진료비를 납부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후에 다시 방문하거나 현금영수증 재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즘과 같은 연말정산시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별다른 합의 없이 서류가 누락돼 있을 경우, 환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고를 당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할인을 받은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고 할인을 제공한 것부터가 불법이기 때문에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발급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데스크 업무를 보고 있는 한 스탭은 “치과의 사정이 좋지 않아 환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고 있지 않다”며 “그런데 최근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당혹스럽다”고 털어놨다.

또한 그는 “다른 치과에선 할인혜택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는데, 연말정산 시즌에 와서 다시 발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어찌됐건 불리한 건 치과 쪽이라, 이미 지나간 진료 날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구한 당일로 해주는 등 나름의 방법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3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세금 조금 아끼려다가 더 큰 금전적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A 원장은 “진료비를 납부할 때 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진료기록과 내역을 신고해 놓으면 환자들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추후 문제가 없다”며 “세금을 조금 덜 내는 것으로 환자에게는 믿음이 가는 치의로서, 스탭들에게는 좋은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져버리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기본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료비소득공제 자료를 투명하게 준비해 불법을 저지르고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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