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오류 안내시 처리방법은?

Q. “(심평원 광주) 접수번호 (4007964) 접수일 ( 2012년 01월 02일) 청구오류로 2,939원 조정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서 2일 내에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필자도 처음 이러한 문자를 받았을 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아는만큼 보인다고 알고나니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처리방법이었습니다. 
청구오류 (A. F. K등 기재착오) 수정·보완 시스템이라는 것은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미제출 (F), 코드착오(K)등 청구오류 건에 대해 요양기관과 심평원 간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이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포털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매우 간단 명료해진 시스템이지요. 수정 또는 보완은 통보일 다음날부터 2일이내 (공휴일은 제외되며 토요일은 기간에 포함되어 작업가능함) 에 처리해야 합니다. 요양기관업무포탈 홈페이지(http://biz.hira.or.kr)에 접속, 청구오류 부분을 수정하거나 자료를 보완헤 최종제출하면 수정·보완된 내역이 심사에 반영됩니다.
1. 요양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2. 좌측 메뉴중 현황신고를 선택해 진료비청구 -> 청구오류 -> (접수후) 청구오류 수정·보완을 클릭합니다.
3. 해당 접수일자를 입력해 조회를 합니다.
4. 조회란을 더블클릭하면 청구오류가 발생된 조정 건이 자세히 나옵니다.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 후 상세내역의 “수정 후” 코드구분과 코드, 코드명칭, 변경일자 등을 각각 입력합니다. (이 때 재료일 경우 프로그램에서 해당 코드 번호를 알아내서 입력하면 더 정확하게 수정 가능합니다)
5. 변경 후 오른쪽 끝에 있는 수정을 눌러 해당 수정사항을 저장합니다. (이때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보일 경우 정상 저장된 것입니다) 그런 후 우측하단 임시저장을 클릭 후 왼쪽 상단 “최종제출”을 반드시 클릭하셔야 전송이 됩니다.
6. 최종제출후에 수정보완 사항을 조회하여 수정, 제출되었는지 확인해봅니다     

       

 

이  영  희
현 동서하나로치과 상담 실장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2급, 3급 자격증 취득
전남대학교대학원 치의학과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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