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의원입법 발의…65세 이상 급여의무화

구체적 내용 없는 원론적 수준
노인표 의식한 포퓰리즘 성격
치과계 ‘구체적 대응논리’마련 절실

알맹이 없이 부풀려지기만 한 ‘공약’(空約)이 현실화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임플란트 급여화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막무가내식 행보가 치과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만 65세 이상 가입자 대상 임플란트 급여 실시를 의무화하는 제 51조 2항을 신설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수가를 포함해 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전부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무하고,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심지어 비용추계서조차 첨부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미첨부 사유서를 통해 “임플란트 급여에 따른 수가와 치조골 삽입이 필요한 대상의 수 등 추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이 미비하다”며 “임플란트 급여에 따른 추계는 입법 후 급여의 대상과 범위, 수가 등이 결정된 후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예상도 안 되고, 충분한 사전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 임플란트 급여 신설안을 서둘러 발의한 셈. 수가가 어떻게 정해져야 할지, 치과계의 현실은 어떤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두드러진 노인들의 새누리당 지지 성향을 민주당 쪽으로 돌리기 위한 포퓰리즘적 대응의 일환일 공산이 크다.

하지만 낙관적으로 손 놓고 있기엔 이 개정안이 미칠 파장이 만만찮다. 그간의 급여화와 관련된 복지부의 행보를 되짚어볼 때, 임플란트 급여화가 치과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정치적 논리에 떠밀려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플란트 수가에 대한 대략적인 통계자료도 없는 상황인 만큼 수가가 낮게 책정될 것이란 우려도 앞선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건보공단이 감당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비용부담을 치과계에 전가시킬 확률이 높다.
A 원장은 “임플란트 수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플란트 급여화가 현실로 다가오면 근근이 이어지고 있는 임플란트 시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치과계가 뭉쳐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수가 출혈경쟁으로 임플란트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상황이다. 그런 만큼 치과계에 미칠 작은 영향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임플란트 급여화가 법으로 먼저 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어차피 건정심에서 다시 논의한 후 결정될 사안”이라며 “틀니보험화 과정에서도 이런 형태의 법안 발의가 많았던 만큼, 치협이 공식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안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우선 당면과제인 틀니보험화와 본인부담금 문제부터 정리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아직 치과계가 입장을 표명하기엔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현가능성이 낮은 법안 발의마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다만 대선 공약부터 시작해 임플란트 보험이 지속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한 개원가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자구책 마련은 필요하다.
정확한 실태파악과 관련 연구도 선행돼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치과계 대응논리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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