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의 급여 적용에 관해

Q.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 파노라마를 촬영했습니다. 임플란트 상담도 했지만 다른 부위에 만성 치주염도 있어 치주치료도 함께 병행할 예정인데 파노라마 촬영을 급여로 적용할 수 없나요?

A.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 치아의 보철치료(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에서 비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철의 범주에 속하는 임플란트 또한 비급여로 정해져 있는 바, 임플란트 상담을 위한 파노라마 촬영은 비급여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임플란트 상담을 위한 내원이 아닌 충치, 치주염 등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내원해 임플란트 상담이 진행된 경우에는 초진료 및 방사선료는 요양급여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환자의 주소(Chief Complain)에 따라 임플란트 상담을 위한 파노라마 촬영은 비급여로 적용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Q. 임플란트 시술 후 약처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비급여 진료인 임플란트 시술 후 약처방 역시 비급여로 발행해야 합니다. 원외 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 구분>에서 ‘기타’에 체크해 발행하시면 됩니다.

Q. 다른 치과에서 식립한 임플란트 픽스처를 우리 치과에서 발거했습니다. 급여로 적용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이에 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5년 5월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사사례에서 ‘임플란트 치료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발생한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 동요 및 파절 등은 이와 직접적인 진료로 보기 곤란하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를 근거로 식립 후 6개월이 경과한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로 간주해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보철물을 장착한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발치의 난이도나 질병의 상태에     따라 단순발치에서 매복치발치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후처치 역시 급여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심사사례를 근거로 임플란트 주위염에 관한 처치는 치주치료에 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보철물 재부착이나 보철물제거 등 자연치아에 가능한 모든 처치를 급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우리 치과에서 완성한지 3개월이 경과한 최종보철물이 탈락해 재부착했습니다. 이런 경우 차20 보철물 재부착으로 산정가능한가요?

A. 최종보철물을 완성하고 3개월이 지난 임플란트 치아는 급여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철물 재부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부착 비용은 비급여로 적용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치아에 관한 처치를 급여로 적용할때는 최종 보철물을 완성한 시기를 확인해 주세요.
** 2005년 5월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심사지침으로 고시된 내용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에서 치아의 보철치료(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는 비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철의 범주에 속하는 임프란트 또한 비급여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임프란트 시술 후 이와 직접 연관된 합병증 및 후유증 치료는 비급여토록 함.
- 다만, 임플란트 치료 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발생한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 동요 및 파절 등은 이와 직접적인 진료로 보기 곤란하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키로 함.
[2005.5.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손  현  주
부산덴탈리어 아카데미 2급 3기 수료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자격취득
현 킴스치과병원 진료 팀장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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