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경치료시 청구 방법은?

Q. 25일 전에 신경치료 완료하여 크라운 인상을 뜨려고 했는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서 다시 신경치료를 했습니다.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Ni-ti file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신경치료를 완료한 치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신경치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문제가 생겼으므로 행위료는 50%만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 치아는 발수가 되어있는 치아로 발수+근관와동형성 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근관 내 기존 충전물제거 후 행위는 근관확대부터 산정 가능하며m 당연히Barbed-broach 재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 재료 Rubber-dam, 마취, Ni-tifile(or hand file)이나 X-ray는 사용했다면 100%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시 재진 +근관 내 기존충전물 제거 100% + 근관치료 행위50%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세척, 근관충전 등의 행위) + 재료대100% 가 됩니다.
만약 30일 이후에 재신경치료를 하였다고 하면 모든 행위료는 100% 산정 가능합니다. 재근관치료 시 상병명은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넣으면 됩니다만, 상태가 더 안 좋아진 상태에서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단순 치수염 상병보다는 K04.4 이상의 상병명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Q. 타 치과에서 하신 45번 크라운제거 후 아말감 core, screw post 제거와 재신경치료(근관세척)를 했습니다. 근관은 2개인데, post는 하나입니다.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A. 당일 크라운제거와 아말감제거, screw post 제거와 근관 내 충전물 제거를 했습니다.
신경치료 시 한 치아에 다수의 제거 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를 청구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크라운제거와 아말감 제거를 동시에 하였으므로 보철물제거 복잡과 보철물제거 간단이지만, 동일치아에 동시 시행했으므로 보철물제거 복잡만 인정됩니다. 금속재 포스트 제거는 근관 당 산정하므로 근관 수, 포스트 개수에 따라 높은 수가가 달라집니다. 또한, 재근관 치료 시에는 기간(30일 이내, 이후)에 따라 근관세척 행위는 50% 혹은 100%를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45번 치아의 경우 청구는 [보철물제거 복잡 50% +금속재포스트 제거 50% +근관 내 충전물제거 100% +근관세척행위(50% or 100%) + 재료대100%]로 청구하게 됩니다.
참고로 만약 포스트제거가 2개였다면 [보철물제거 복잡 50% +금속재포스트 제거100% +근관 내 충전물제거 50% +근관세척행위(50% or 100%) + 재료대100%]가 됩니다. 
[2008.5.6 및 5.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동일날 동일치아에 보철물의 제거, 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 및 금속재 포스트 제거를 동시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근관치료 완료 후 재발한 치수염의 재근관 치료를 위하여 크라운 제거 후 금속포스트제거와 근관내기존충전물 제거를 각각 실시한 경우, 크라운 제거를 근관내 치료와 별개의 행위로 보는 것은 타 진료 과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므로 현행〔산정지침〕(4) 에 의한 제2의 수술 범주로 보아 각각 100%, 50%, 50% 로 산정토록 함.

 

 

허  지  연

서울 SIDA 2급 2기 수료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4차 공동수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자격취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예상문제집 공동저자(도서출판위즈덤)
현 서울 김이안치과 실장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