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8월 정기이사회 통해 독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8월 정기이사회가 지난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원숙 협회장은 의기법 시행령 개정지연 항의시위 유보결정 등의 내용들을 언지, 향후 개정령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정기이사회를 통해 예민한 동 사안과 관련해 일대일로 그간의 의문점을 해소하며 세부적인 외부공개가 어려웠던 대응책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이뤄졌고, 일치된 강한 개정의지를 재차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곧 보건복지부와 동 개정령안에 대한 최종결론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사회에서는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가입 홍보포스터 디자인을 검토하고 이달 말로 제작 및 배포를 완료키로 하는 한편, 2012년도 회원수첩에 의기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이를 수록해 회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광범위한 홍보를 위해 2011년도 회비 완납자(평생회원 포함)에게 회원수첩을 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의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전국 시도회 및 산하단체 순방 간담회 진행현황을 보고하는 한편, 최근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치과 불법네트워크와 관련해 홈페이지 및 치위협보, 웹진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업무범위 준수를 요망하는 내용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 일각에서 협회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이 있었으나 지도권자인 치과의사의 업무수행 요구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은 치과위생사의 입장에서 현행법에 대한 치과계의 문제의식 공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최근 의기법 시행령의 문제점이 최대한 도출돼있는 시기에 맞춰 의기법 시행령 개정지연의 문제점과 치과위생사에게 논점이 와전된 데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밝힌 언론활동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이사회는 치의보건간호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시 일탈업무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는 일부 의료기관 회원들의 신고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지도·감독 요청공문을 발송한 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했다.
또한 의기법 시행령 개정 후 이를 기념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치과위생사 자수문장을 회원들에게 배포·패용케 함으로써 비전문인력에 의한 국민적 피해를 예방키로 하는 한편 제도적인 보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치위협은 8월 말까지 치과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업무협정 협약 체결 및 운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는 한편, 제 3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대비반 운영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차기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유휴인력 재취업자교육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대전·충남치과위생사회의 사업 전례를 참고해 서울시치과위생사회와 연계·진행키로 했다.
그밖에 국제위원회의 몽골국립대학 치위생학과 개설 1주년 및 건물이전기념 세미나 강연요청에 대한 제반사항 및 축하·인사물품과 관련한 정보수집 결과를 검토하고 참석자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어 IFDH, WHO 등 사이트의 모니터링 결과접수와 아울러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국제 교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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