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위임진료 논란에 공식입장 발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원숙 회장이 치협-UD치과의 공방 사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치과의료기관의 경영문제에서 논점이 벗어나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어, 마치 치과위생사가 불법업무를 임의로 자행한 것처럼 권한이 부풀려 진 채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에 과중한 치과의료 업무현장에서 성실히 소임을 다해 온 많은 치과위생사들의 자괴감을 넘은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지금 상반기를 총결산하며 전국 시도회를 순방 중인데, 이 사태가 제도적 모순으로 예견된 것이라는 것이 치위생계의 중론이다. 실로 수십 년간 업무현실화가 도외시된 채 업무에 종사해 온 치과위생사 입장에서는 적법성을 반영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마치 속죄양처럼 치과위생사까지 논란의 대상이 된 본 사안을 두고 정부 당국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치위협 허선수 법제부회장도 “치과계 인력들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수치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며 “특히 일부 일간지에서는 ‘진료 권한이 없는 치과위생사가 위임진료를 하는 것도 문제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다’라고 게재하며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직종명까지 오도하고 있어 치과위생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잉 위임진료에 관해서도 하달 업무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따르는 고용 불이익에 결코 초연할 수 없는 구조적인 현실로부터 치과위생사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가 종식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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